목격자 찾는 현수막 보고 돈 가로채

2004.07.07 00:00:00

수원중부경찰서는 7일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을 보고 연락, "사고처리를 유리하게 해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최모(50.무직.수원시 장안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0년 10월20일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모 다방에서 "검찰에 이야기해 교통사고 책임 비율을 낮춰주겠다"고 속여 박모씨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는 등 2000년 말까지 박씨에게서 모두 1천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박씨는 교통사고로 숨진 아들이 가해자가 되자 사고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을 걸었으며 최씨는 이를 이용,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갑천 기자 cgap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