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문서로 여종업원 협박한 악덕업주 등 영장

2004.07.09 00:00:00

현상수배동의서까지 작성해 여종업원들을 붙잡아 둔뒤 윤락행위를 강요한 악덕업주 등이 경찰에 쇠고랑.
수원중부경찰서는 9일 임모(43.유흥주점 운영.남양주시 오남읍)씨 등 유흥업소 관계자 3명에 대해 폭력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황모(27)씨 등 2명을 긴급수배.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 3월께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소재 S유흥주점에서 김모(20)양 등 여종업원 3명에게 150만원의 선불금을 미끼로 윤락을 강요한뒤 모두 30여차례에 걸쳐 45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무단이탈 잠적시 현상수배를 내리며 취업사기로 고소한다'는 일종의 '노비문서'까지 김양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갑천 기자 cgap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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