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들 상대 무면허 의료 행위 2명 구속

2004.07.12 00:00:00

경기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

경기지방경철청 여경기동수사대는 12일 성매매여성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이모(45.여)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9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동 윤락가를 돌며 최모(22.여)씨 등 성매매여성에게 1회에 5천-2만원을 받고 자궁염증치료제와 영양제를 주사, 모두 1억2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최갑천 기자 cgap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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