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경영 개선기간 1년… 상장폐지 면했다

2020.11.30 19:10:36

 

신라젠이 경영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아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30일 오후 신라젠의 상장적격성 여부를 심의한 결과 경영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지난 초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거래소는 신라젠을 지난 6월 29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렸고, 한 달 여가 지난 8월 6일 기심위를 개최하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거래소는 이날 ▲거래재개 ▲추가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등 세 가지 안을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2021년 11월30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편지수 기자 p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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