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 VS 국방의 의무

2004.07.16 11:09:00

진보단체 "법보다 양심우선 돼야"
보수단체 "복무 기피 난무 불보듯"

대법원이 지난 15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자 진보적 시민단체, 학계등이 대체복무제 마련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보수단체와 병무청이 현체제를 유지하자는 엇갈린 입장을 표명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양심의 자유가 우선이다'며 주장하는 진보단체와 '국방의무가 우선이다'고 주장하는 보수단체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체복무제 찬성=전국교수노동조합 사무총장 박병섭(51.상지대학교 법학과)박사는 "대법원의 판결은 예상됐지만 시대변화에 뒤쳐진 판결이라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하루 빨리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해 개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 다산인권센터 송원찬(38)소장은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지만 일부 대법관이 대체복무제를 주장한 것은 무척 고무적"이라며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무보다 하위개념으로 보는게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송 소장은 또 "사법부 차원이 아니라 국회에서 대체복무제를 상정해 입법화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주현(45)사무처장은 "안보가 사회 분위기를 좌우하는 걸림돌이 됐다"며 "대체복무제의 필요성 제기는 긍정적이고 안보의 걸림돌을 넘어서는 제도이다"고 밝혔다.
인천대학교 김재광(25.물리학과 2년)씨는 "법보다 양심이 먼저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잘못됐고 대체복무제로 양심이 우선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체복무제 반대=회사원 유주하(50.동두천시 생연동)씨는 " '양심의 자유보다 국가안보가 우선이다'고 결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대체복무제가 마련되면 군복무를 이미 마쳤거나 현재 복무중인 많은 젊은이들과의 형평성 시비가 일뿐아니라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며 대체복무제 반대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재향군인회 차동균(50)안보부장은 "양심은 개인적이지만 국방의 의무는 전 국민의 희생정신을 전제로 한다"며 "대체복무제가 마련되면 편법으로 군 복무를 꺼리는 현상이 늘어날텐데 과연 누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는가"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임낙윤(56)청장은 "독일과 대만은 입영대상자가 남아 대체복무제를 도입했지만 우리나라는 부족해 신체등급과 학력 등을 완화하면서까지 병력을 채워야 하는 실정이다"며 "대체복무제를 인정하는 것은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또 "지금까지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반대해 온 것이 병무청의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인옥기자 pi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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