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올해 2기분 자동차세 이달 31일까지 납부

2020.12.16 15:45:19

 인천시 미추홀구는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올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1일, 12월1일 등 과제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다만 하반기에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한 금액이 부과되며 1월에 1년 치를 연납했거나 3월, 6월, 9월 중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전화(☎1599-7200) 및 고지서 가상전용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 지방세 전자고지서 신청을 한다면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 가능하며 최대 500원(전자고지 신청+자동이체)까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자동차 등 재산 압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