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찬대 의원, 대학내 각종 사고 보장 확대 위한 학교안전법개정안 발의

2020.12.21 14:14:29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민주·인천연수갑) 의원은 대학 내 각종사고에 대한 보장 확대를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학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학교안전공제 사업 시행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학생과 교직원들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으며, 의료시설에서의 치료와 간병에 따라 발생하는 간병료와 부대경비가 학교안전공제 급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또 과실상계 및 기왕증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학교안전사고 보상대상과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인정하는 경향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존재했다.

 

이 같은 문제점에 따라 대학의 학교안전공제 가입근거와 함께 치료 중 또는 치료 후 간병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교 내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정한 보상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과실상계 규정과 기왕증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학교안전법 개정안 발의와 함께 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학 내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시행, 안전교육 피해학생 보상지원을 의무화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돼 대학 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대학 내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방안 강화와 함께 사고 발생시 학생들이 충분하고 지속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됐다”며 “더욱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