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사건' 경찰수사 무혐의로 마무리...성추행 의혹 관련 새로운 국면

2020.12.29 18:03:35 3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무혐의로 드러나
박 전 시장 두고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출마선언과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장관 청문회 발언 근거 없어
여성·시민단체들의 주장한 '권력형 성범죄'는 입증 책임 필요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관련 수사를 '혐의없음'으로 5개월여 만에 종결해 박원순 전 시장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장관급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이 출마선언으로 연달아 박 전 시장 성추행 관련 의혹을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한 만큼 정치권에도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시민단체들이 주장해 온 '서울시의 성폭력 묵인·방조' 또한 무혐의로 드러나, 이와 연관된 '4년에 걸친 성폭력'이라는 진술에 대한 입증 책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실종되기 전날인 7월 8일 접수된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또한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증거 부족에 따라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결론 짓고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금 수사를 마무리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마지막으로 기대를 건 것이 (성추행 방조 의혹 수사를 위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었다”며 “(영장 기각으로) 더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시 비서실 직원 등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불러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관급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의 출마선언 발언에 대해서도 근거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앞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장관 후보자 국회인사청문회 당시 각각 “권력형이 가미돼 있다”, “기관장이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앞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권력으로 딸 나이인 여성의 인권을 짓밟고도 부끄러운 줄 몰랐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날 경찰은 박 전 시장과 서울시청 모두 성추행 의혹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이 같은 주장들이 힘을 잃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정치권에선 성추행 관련 의혹이 이어질 경우 재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권력형 성범죄'라는 발언을 할 경우에는 경찰조사 결과를 덮을 만한 증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여성·시민단체들이 줄곧 주장해 온 '위력에 의한 성범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데 있어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은 "고소·고발인, 변호인, 일부 여성단체들은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전·현직 비서실 직원들에게 ‘성폭력 행위를 묵인한 방조범'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었다"며 "그 고통에 대한 조그마한 호소도 '2차 가해'라는 융단폭격을 받았다. 사건 실체와 진실을 확인하려 하기보다는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미명 아래 피해자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태도에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수사 결과를 두고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범죄 혐의와 별개로 피해자가 소명하고자 했던 사실관계조차 경찰이 밝히지 않았다"며 경찰 수사에 유감을 표명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김민기 기자 mk12j@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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