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소득하위 70%로 확대

2021.01.28 15:23:13

 

오산시가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2021년 개정되는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2020년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됐던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올해에는 소득하위 7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가 최대 지급액 대상자가 된다.

이에 따라 2020년 소득하위 70% 이하 최대 지급액인 25만4760원을 지급받던 어르신은 2021년 인상된 30만원을 지급받아 매월 4만 5000원의 연금액이 인상된다.

 

또한,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48만원,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236만 8000원에서 2021년에는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69만원,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270만 4000원으로 인상됐다.

 

2021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6년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경기신문/오산 = 지명신 기자 ]

지명신 기자 ms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