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확대 시행

2021.01.29 12:44:29

‘발달장애인 가족급여’ 코로나 1.5단계부터 3단계 기간 동안 한시적 허용

 

오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해 돌봄부담을 느끼는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돌봄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시설 등이 휴관하는 데다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가족의 돌봄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 이상 유지되는 동안 발달장애인 가족급여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발달장애인 가족급여는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지원인력 급여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가족이 대신 활동지원인력으로 등록해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급여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에게는 겨울방학기간 동안 1회 20시간의 특별급여가 지원된다.

 

[ 경기신문/오산 = 지명신 기자 ]

지명신 기자 m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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