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21년도 표준지공시지가 9.76% 상승

2021.02.03 11:12:05

 

오산시는 2021년도 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9.76% 상승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일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는 오산시 표준지 624필지 및 전국의 표준지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결정·공시에 따르면 전국은 지난해보다 10.39%, 경기도는 9.74%, 오산시는 9.76% 각각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가격 상승요인은 용도지역 변경과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상승하였으며 오산시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은 경기도 평균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국 평균 상승률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한 가격으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오산시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토지 3만 9천여 필지에 대한 산정기준이 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오는 3월 2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열람할 수 있고, 해당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오산시는 결정·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월 1일부터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실시하고 전담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등을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지 공지지가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031-8036- 7302~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오산= 지명신 기자 ]

지명신 기자 m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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