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 인천구간 인수

2004.08.01 00:00:00

경인고속도로 가운데 서인천 I.C에서 종점까지 10.5㎞의 관리권이 인천시로 넘겨져 일반도로로 전환된다.
인천시는 이달중 건설교통부와 '경인고속도 직선화 사업에 따른 인수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협약 내용을 보면 시는 2008년 8월 경인고속도 서인천I.C∼종점 구간에 대한 관리권을 건교부로부터 넘겨받는 대신 서인천I.C에서 직선으로 청라경제자유구역까지 6.7㎞의 고속도로를 건설(고속도 직선화사업)한다.
시는 관리권을 인수한뒤 도로의 양쪽 방음벽을 철거하고 녹지대를 꾸미는 한편 중앙차로제를 갖춘 BRT(급행버스) 시스템을 2010년에 도입, 도심교통체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시가 인수할 면적은 총 12만1천723평이다.
경인고속도로는 지난 68년 건설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동시에 추진되면서 정부가 인천시에 용지매입을 떠넘겨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가 고속도로 부지를 소유하고 있고 관리권은 정부에 속해 있다.
인천시는 경인고속도 일부 구간에 대한 직선화사업을 내년 하반기에 착수, 2008년 8월까지 마칠 예정이며 사업비 4천260억원 가운데 절반을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김경수기자 kk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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