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살인미수 30대 네팔인 검거

2004.08.09 00:00:00

안양경찰서는 9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애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네팔인 B(32.무직.안양시 만안구)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30분께 안양시 만안구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김모(28)씨가 자신이 하는 말에 대꾸를 하지 않자 전깃줄로 김씨의 목을 조른 혐의다.
정광철기자 jk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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