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농업진흥지역 농지 관통... 농민 재산권 피해 반발
"농사를 계속 짓게 해주세요"
화성시가 동탄택지지구와 인근 농업진흥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건설에 나서 농업진흥지역내 200여명의 농민들이 재산권 침해와 환경오염으로 농사에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농민들은 농업과 관련된 건물만 지을 수 있는 농지를 관통하는 도로개설로 농사에 큰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생존권에도 큰 위협을 준다며 농업진흥지역을 일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자연녹지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9일 화성시와 농민들에 따르면 농민들은 지난 2001년초 태안읍 일대 273만 3천549평이 동탄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당시 농림부, 경기도, 화성시 등에 '농사를 계속 짓게 해달라'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등은 태안읍 능리 461번지 일대 7만여평의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 동탄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화성시가 인근 대도시의 인구유입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태안읍, 봉담읍, 정남면, 동탄면 등 4개 읍.면을 포함하는 화성 동북권도시관리계획을 지난 6월12일 공람공고하면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처지에 놓였다.
시가 능리 일대 7만여평의 농지를 관통하는 왕복 5차선(길이 37m)의 종단도로와 4차선(길이 25m)의 횡단도로 건설을 계획했기 때문이다.
이에 농민들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 보장이 안되는 도로건설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 대표 이해극(53)씨는 "이 땅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우리는 농림부, 경기도, 화성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시켰다"며 "농업진흥지역에 도로를 개설하려는 시의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봉헌(35)씨는 "도로가 개설되면 환경오염으로 농사 뿐만아니라 적은 보상가로 농민들의 재산권도 큰 타격을 입는다"며 "시는 일반 주택건축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해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화성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주변 대도시에서 인구유입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 도로는 개설돼야 한다"며 "도시계획에 동탄신도시에서 이어지는 도로로 계획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도로는 지난 6월13일 공람공고한 화성 동북권도시관리 계획에 포함돼 있어 균형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도로 개설은 불가피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박인옥기자
pio@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