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비행' 사고, 비행기 주인 구속

2004.08.11 00:00:00

화성경찰서는 11일 설계와 다른 엔진을 단 경비행기로 '체험비행' 영업을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이모(34.화성시)씨를 구속하고 이 비행기를 대여해 몰다 추락, 탑승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임모(34.서울 중랑구)씨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2일 오후 1시10분께 화성시 송산면 A비행장에서 본래 설계와 다른 엔진을 단 자신의 S2098 경비행기를 임씨가 조종하도록 대여해 주고 체험비행을 온 홍모씨를 동승시켜 홍씨에게 추락사고로 인한 하반신마비의 중상을 입힌 혐의.
염기환기자 yg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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