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상습 성폭행 40대 중형 선고

2004.08.19 00:00:00

인천지법 형사합의 3부(재판장 이상인 부장판사)는 19일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A(40)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과거 친아버지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해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악용,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며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1년 7월 권모씨와 결혼한 뒤 과거 친아버지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충격으로 대인기피증까지 있는 권씨의 딸 B양(14)을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민중소기자 m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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