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신성인 의사자 증서 전달

2004.08.23 00:00:00

팔당호에 몸을 던져 자살하려던 여성을 구한 후 숨져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자(義死者)로 선정된 고 신성근(18·애견훈련학교원생, 화성시 태안읍)군 가족에게 의사자 증서가 23일 전달됐다.
최원택 화성 부시장은 화성 시청에서 신성근의 부모 신광석(47)씨와 안정옥(46)씨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달하고 고인의 숭고한 살신성인 정신을 기리며 유족들을 위로했다.
신 군은 지난 6월25일 오전 8시50분께 애견훈련학교 인근 팔당리에서 개를 끌고 산책을 하던중 배모(20·여)씨가 강물에 떠내려 가는 것을 발견, 물속에 뛰어들어 배씨를 구하고 자신은 미처 나오지 못한 채 변을 당했다.
신군이 주소를 두고 있던 행정관청인 화성시청은 신 군을 의사상자로 예우하기위한 사실조사를 실시해 6월말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로 보호신청한 결과 1급 의사자로 결정됐다.
신군의 유가족에게는 1억6천176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의료보호, 교육급여 지원혜택, 수급자 사망시 장제급여 지원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염기환기자 yg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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