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돼지저금통 버렸다 덜미

2004.08.24 00:00:00

수원남부경찰서는 24일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채모(23.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께 수원시 영통구 이모(31.여)씨의 1층 주택에 초인종을 눌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집안에 들어가 안방에서 현금 10만원과 금반지 등 2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채씨가 동전을 꺼낸 뒤 현장에 버린 돼지저금통을 수거, 지문을 채취해 채씨를 붙잡았다.
박인옥기자 pi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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