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2022년 노후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비 최대 2000만원 지원

2021.10.07 17:05:23

 

남양주시는 7일 공고를 통해 ‘2022년도 노후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2005년부터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개·보수 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해 그동안 총 503개 단지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6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31개 단지에 사업비를 지원했으며, 내년인 2022년도에는 4000만 원의 예산을 더 반영해 33개 단지에게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 후 10년이 넘은 공동주택 중 단지 내 옥상 방수, 도로 재포장, CCTV 교체 등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사업비 일부(최대 200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공동주택은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하며, 신청 전에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민 주민의 2/3 이상 동의)을 거쳐야 한다.

 

남양주시는 사업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신청 단지의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한 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말까지 지원 대상 단지를 결정해 2월부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남양주시보 또는 남양주시청 홈페이지(www.nyj.go.kr)를 통해 공고된 내용을 참고해 10월 7일부터 11월 31일까지 남양주시 주택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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