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15년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보수 공사비 지원

2021.11.08 17:22:57

신청은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의왕시가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비 지원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의왕시는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보수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을 오는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 사업은 ▲단지 내 도로·보도 및 보안등,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옥상 방수 △하수도 준설 ▲담장 허물기 ▲석축·옹벽·절개지 등의 긴급한 보수이며, 선정될 경우 총공사비 80% 이내 최대 2000만 원까지 해당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지급된다.

 

지원 기준 및 구비서류 등 신청관련 세부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건축과 공동주택팀(031-345-3484)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이상범 기자 ls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