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보수에 53억원 지원

2022.01.04 13:57:36 2면

유지관리 지원사업, 작년 806곳 126억원 지원
옥상 방수, 도장·도색, 외벽·도로 보수, 소화설비 등
입주민 만족도 설문, 89.6% 사업 만족 호응도

 

경기도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한다.

 

4일 도에 따르면 올해 176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앞서 도는 2019부터 해당 사업을 진행해온 바 있다. 올해 말 사업이 완료될시 유지보수 지원을 받는 단지는 총 982개로, 2019년 목표량이던 622개 단지의 1.6배 규모다.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은 관리주체가 별도로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장기수선충당금·수선유지비 등의 보수유지 비용 적립이 어려워 주택 노후에 따른 유지관리가 어려워진단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주목한 도는 2019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수립하고 올해 179억원의 재정을 투자했다. 사업 3년 차인 작년까지 지원된 재정은 126억원, 지원 받은 단지는 806개인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는 작년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24개 시․군 176개 단지에 보수공사 53억원이 지원된다.

 

사업 세부적으로는 공용시설인 옥상 방수, 도장·도색, 외벽·도로 균열보수 및 소화설비 등 노후 시설물 수선·교체 공사비가 지원된다.

 

도민 쉼터 확보를 위한 ‘경기평상(쉼 공간)’ 사업과 관련, 안양시 동안구 소재의 아파트, 안산시 단원구 소재 아파트 내 파고라(정자), 벤치 및 휴게공간 조경시설 등 설치 사업 또한 이러한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지원 대상엔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난 비의무관리대상(300세대 미만, 승강기 또는 지역․중앙난방방식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3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포함된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별 주택과 또는 건축과에 문의하면 된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비해 주택 노후화에 대한 유지관리가 취약하다”며 “도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해 앞으로도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도민의 생활편의와 주거 안정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4월~11월 동안 지원사업이 종료된 269개 공동주택단지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도민 만족도 설문을 시행한 결과, 응답자 1366명 중 89.6%(1224명)으로부터 사업에 만족한다는 답변을 얻은 바 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현지용 기자 hj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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