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345만㎡ 해제·완화

2022.01.16 13:13:26 인천 1면

14일 정부·여당 당정협의서 결정
서구 마전동·불로동 일대 111만 1610㎡ 제한보호구역 해제
중구·미추홀구·연수구· 강화군 일대 234만 898㎡ 통제보후구역서 제한보호구역 전환

 인천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345만㎡가 해제·완화됐다.

 

인천시는 지난 14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를 거쳐 인천지역 땅 345만 2508㎡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계획에 포함됐다고 16일 밝혔다.

 

여당과 국방부가 발표한 전국 제한보호구역 해제 면적 905만 3894㎡ 가운데 인천은 서구 마전동·불로동 일대 111만 1610㎡(12.3%)가 포함됐다.

 

또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된 전국 땅 369만 9026㎡ 중 중구(운북동)·미추홀구(문학동)·연수구(연수동) 일대와 강화군 강화읍·송해면·양사면·교동면 일대 등 234만 898㎡(63.3%)가 들어갔다.

 

이번 조치로 건축물(주택 등) 신·증축, 토지형질변경, 도로개설 행위 등 토지이용 제한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당정 조치로 신속한 시민 생활여건 증진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강화 북단 등 해안가에 대한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문학산 등 도심내 산악 접근성이 좋아질 전망이다. 또 서구 검단신도시의 지역단절과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도 촉진된다.

 

시 관계자는 “사유재산권 제한 등으로 많은 불편과 손해를 감수해 온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며 “국방부와 지역 군·구의 적극적 협의를 통해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의 균형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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