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마트 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오늘(17일)부터 과태료

2022.01.17 06:00:00 6면

법원,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정지…타 지역은 그대로
정부,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종합 검토해 17일 새 지침 발표

 

백화점과 마트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16일 종료됨에 따라 17일부터는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설관리자와 이용자 모두 처분을 받게 돼 유의가 필요하다.

 

방역당국의 방역지침에 따라, 17일부터는 3000㎡ 이상의 백화점과 마트에 가려면 꼭 백신 접종 증명서나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한다.

 

백신 2차 접종을 마쳤더라도 접종 뒤 180일이 지났다면 방역패스 효력이 사라진다. 3차 접종(부스터샷)을 하거나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방역패스를 어긴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운영자는 1차 위반할 경우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시설운영자는 위반 시 운영중단, 4차 위반 시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 14일 법원이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서울에서는 방역패스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에서 방역패스가 중단됐는데, 이외 지역에서 유지되는 탓이다.

 

실제 온라인 카페나 관련기사 댓글 등에는 '경기 대신 서울지역 마트로 장 보러 가야 하는 건가'라며 이번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한편, 이날부터는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최대 6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다. 기존 4명에서 2명 늘었다.

 

4주간 고강도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누적돼 온 만큼, 정부가 거리두기 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오미크론 확산 속도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목욕탕 등은 밤 9시까지 영업할 수 있으며 학원이나 PC방, 키즈카페 등은 밤 10시까지 가능하다.

 

백신을 맞지 않은 이들은 기존처럼 혼자서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종교시설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참석이 허용된다. 접종완료자만으로는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앞으로 2∼3차례에 걸쳐 사적모임 인원이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등을 완화 또는 강화하는 식으로 거리두기를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유연석 기자 ccb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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