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어린이집 이용 셋째아 이상 자녀에 필요경비 지원

2022.01.27 17:41:24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월 최대 5만원 지급··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 기대

 

앞으로 군포시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다니는 셋째아 이상 자녀의 부모에게, 해당 아동의 필요경비(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로 월 최대 5만 원이 지원된다.

 

군포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셋째아 이상 자녀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셋째아 이상 영유아로, 현장학습과 특별활동 시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은 해당 영유아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할 수 있으며,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필요경비를 선납하면 시는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분기별로 지급하게 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셋째아 이상 아동에 대한 보육경비 지원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출산 장려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자격이 되는 학부모들은 빠짐없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여성가족과(031-390-026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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