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상습절도, 베트남인 2명 영장

2004.10.03 00:00:00

화성경찰서는 3일 빈사무실만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기를 훔쳐 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상습절도)로 D(27)씨 등 베트남인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또 다른 베트남인 B(27)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일 새벽 1시10분께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정모(57)씨의 부동산 사무실에 차량정비 공구로 유리창을 뜯고 침입, 컴퓨터 본체 1대를 훔치는 등 지난 8월 말부터 최근까지 모두 25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 상당의 컴퓨터 기기를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00년 4월께 2년만기 단기산업연수생으로 입국, 용인 일대 공장에서 일해오다 지난 6월 회사를 그만둔 뒤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집에서 컴퓨터 본체와 주변기기 등 190여점을 압수하는 한편 이들이 훔친 컴퓨터 기기를 사들인 베트남인 C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염기환기자 yg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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