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싸고 민원인이 공무원에 주먹

2004.10.04 00:00:00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허가를 반려한 공무원을 시의회 사무실에서 폭행, 물의를 빚고 있다.
4일 안양시와 의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4시께 시의회 도시전문위원실에서 민원인 이모(41)씨가 만안구청 부동산관리팀장 김모(41)씨의 목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사건 당시 이씨는 "구청의 요구대로 서류를 제출했는데 왜 반려했냐"며 말싸움을 벌이다 폭력사태로 비화됐고 김씨는 목부위 인대가 늘어나는 상처 등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4일 이씨를 폭행 등의 혐의로 안양경찰서에 고소했다.
정광철기자 jk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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