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 플랫폼으로 변질된 '다크웹'(특정 브라우저로 접속 가능한 웹사이트)에서 마약을 유통하던 거래상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25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상호 정보교류 없이 익명으로 접근이 가능한 다크웹 등에서 마약류를 유통해온 A씨 등 21명 구속·마약을 구매한 B씨 등 6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마약을 밀수해 유통한 혐의를 받는 A씨 등은 해외에서 밀수한 마약류를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전국에 유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매수자들은 주로 다크웹에 연결된 SNS를 통해 판매책과 연락해 가상자산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마약류를 구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매수자들 대부분 20~40대로 온라인 상 SNS 형태로 노출된 마약류 홍보글을 쉽게 접하면서 호기심이나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필로폰 등을 구매한 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욱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장은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크웹의 원래 취지는 미 해군에서 1990년도에 보안유지 차원으로 개발됐는데, 최근 온라인 마약 거래가 늘며 (다크웹이) 범죄의 플랫폼처럼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크웹을 이용하면 추적이 어렵다고 하지만, 결국엔 다 잡힌다"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마약류)이기 때문에 확대 수사를 진행 중이다"면서 "일반인들에게도 쉽게 노출 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온라인 마약류 판매채널을 집중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