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정원조례개정안 가결

2004.10.24 00:00:00

안양시의회는 지난 22일 제1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지난 회기중 상정된 정원조례 개정안을 공무원노조의 중식투쟁을 문제삼아 계류시켰으나 공무원
사기저하 등 반발이 확대되자 이번에 심의를 거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안양시공무원 증원과 승진을 포함해 300여명의 인사적체가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시의회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는 12월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정광철기자 jk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