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허울뿐인 경기도 노동이사제…김동연 책무 명시 “도입·정착·운영 관심둬야”

2022.09.07 06:00:00 1면

경기도 노동이사제 조례…경기도지사·기관장 등 책무 명시
도지사-노동이사 간담회 개최해야…교육 과정 개선도 필요
기관별 천차만별 운영…일괄·안정적 공통 가이드라인 필요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 경영을 위해 마련된 ‘노동이사제’. 경기도는 2018년 조례 제정을 통해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이사제 조례 해석의 모호성, 노동조합과의 갈등, 기관별 통합 운영 방안 부족 등으로 제도 정착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경기신문은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도입 4년 차…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현주소

② 허울뿐인 경기도 노동이사제…도입 4년, ‘거수기’→‘한 표’ 권한 인정까지

③ 경기도지사 책무인 ‘노동이사제’…道, 통합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계속>

 

 

“경기도지사는 도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 및 정착,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명시된 경기도지사 책무다.

 

하위 항목에는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와 ‘도지사는 노동이사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대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경기도에서 노동이사제 안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 대책을 수립·추진하도록 공공기관장뿐 아니라 노동이사 임명권자인 경기도지사도 책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도는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노동이사·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2020년 10월과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비대면 직무 관련 교육 워크숍을 열었고, 이달 말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대면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참석 대상을 노동이사제에 관심 있는 시·군까지 확대하고, 교육 과정도 내실화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이사들은 형식적·단편적인 교육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재웅 경기도일자리재단 노동이사(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사무국장)는 “지난 교육 과정들이 평이한 수준이어서 유용하진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커리큘럼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도는 공공기관 관련 주무부처 담당자 등과 연간 한 두 차례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이사들은 임명권자인 도지사가 직접 간담회 등을 열어 노동자 대표인 노동이사에 대한 관심을 통해 도와 도 공공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조 노동이사는 “이재명 전 지사 당시 간담회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공공기관장 간담회는 자주 여는 반면 노동이사 간담회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도와 노동이사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해 도와 공공기관이 함께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이사제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서울시의 경우, 노동이사제 안착을 위해 당시 박원순 시장은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고 1대 노동이사 임기 종료 시점인 2020년 2월 ‘노동자 이사제 2.0’을 도입,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노동자이사제 2.0 주요 내용은 ▲노동이사제 발전위원회 구성·운영 ▲노동이사의 권한·책임 강화 ▲노동이사의 활동 및 역량 강화 ▲서울형 노동이사제의 전국·아시아 확산 유도 등이다. 

 


◇ 공공기관마다 천차만별 운영 지침…“道, 공통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경기도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안착을 위해선 기관마다 다른 노동이사들의 활동 시간, 관련 예산 등에서 벗어나 일괄적·안정적 업무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기관마다 편차가 없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임이랑 경기도콘텐츠진흥원 1대 노동이사는 “각 기관마다 노동이사가 처한 업무 환경이나 처우, 규칙·규정 등이 제각각”이라며 “도 집행부에서 나서 기본적인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본부장은 “이미 조례 안에 명문화된 규정으로 도지사나 기관장의 책무 등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집행부가 추가 지침이나 공통의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김혜진 기자 tr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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