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허울뿐인 경기도 노동이사제…구멍 뚫린 조례, 개선안은

2022.09.12 20:00:00 1면

노동이사제 관련 조례·세부운영지침 있지만 규정에는 허점 많아
활동 여건 개선, 도입 정원·정수 통일, 지도·감독 의무화 강제돼야
정승현 道의원 “경기도형 노동이사제 안착 위해 숙련 기간 필요”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 경영을 위해 마련된 ‘노동이사제’. 경기도는 2018년 조례 제정을 통해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이사제 조례 해석의 모호성, 노동조합과의 갈등, 기관별 통합 운영 방안 부족 등으로 제도 정착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경기신문은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도입 4년 차…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현주소
② 도입 4년, ‘거수기’→‘한 표’ 권한 인정까지
③ 경기도지사 책무인 ‘노동이사제’…道, 통합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④ 정승현 도의원 “경기도형 노동이사제 위해선 조례·운영지침 개선 필요”

<끝>

 

 

‘경기도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안착을 위해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과 경기도가 마련한 ‘세부운영지침’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조례와 세부운영지침은 명문화돼 있지만 운영은 대부분 기관 자율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기관마다 각기 다른 규정을 통일화하고 강제성이 수반된 개선이 요구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조례 심의 과정을 지켜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민주·안산4) 의원과 김재욱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경노이협) 의장, 조재웅 경노이협 사무국장이 머리를 맞대고 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다. 

 

◇경기도 노동이사제 조례·세부운영지침 개선사항 점검

 

현행 조례와 세부운영지침을 분석한 결과 ▲노동이사 활동 여건 개선 ▲노동이사 도입 기관 정원 기준 및 정수 통일화 ▲경기도 지도·감독 의무화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다. 

 

우선 노동이사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선 노동이사 활동 시간 보장과 역량 강화 지원, 임기 규정, 활동비 지원, 노동이사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현행 지침상 노동이사 활동 시간은 이사회 관련 사안에 한정돼 있는데 노동이사제 발전 방향을 고민하거나 노사관계 활동, 대내외 역할 등 범위가 넓기 때문에 활동 시간과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세부사항은 기관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이사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선 1년에 한 번 이사회 참여에 필요한 교육인 회계 관리, 경영 등 학습을 지원해야 한다. 또 도 전체 노동이사들의 연간 교육비로 5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기관별로 별도 교육 관련 예산 편성이 이뤄지도록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조례와 지침상에 공공기관장과 도지사 책무로 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포함돼 있지만 실제 도가 시행한 교육 참여 인원수는 터무니없이 적은 실정이다. 따라서 전 직원 대상 교육이 운영되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길 필요가 있다.

 

노동이사 임기와 관련해선 공사·공단은 3년이지만 출자·출연기관은 2~3년으로 각기 달라 이를 3년으로 통일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경기관광공사 1·2대 노동이사를 역임한 김 의장은 “1년은 제도를 이해하는 시간이고 남은 1년으로 업무 수행하긴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활동비 지원의 경우 지침상 안건 및 자료 검토 수당, 여비 등을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돼있지만 기관마다 사정이 달라 제각각 수당이 지원된다. 이에 기관별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고 경기도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 의원은 “일반 임원보다 특별한 예우를 하는 게 지나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노동이사로서 일하는 업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수당이나 여비, 활동비 등으로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이사들이 노동자들을 대변해 임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석하는 만큼 기관 내 임직원들도 노동이사 역할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며 “노동이사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성과를 내는데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내부규정 명시돼 있어도 지켜지지 않아…道 지도‧감독 의무화 해야

 

노동이사 도입 기관 정원 기준 및 정수와 관련해선 현재 공사·공단 및 정원 100명 이상 출자·출연기관이 의무 도입하도록 돼있고 100명 미만 출자출연기관은 임의 도입하도록 돼 있다. 

 

현재는 기관마다 모호한 기준으로 통일성 없이 운영되고 있어 이를 통일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기존 ‘100명’이라는 인원 제한을 없애고 공사·공단·출자·출연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묶어 정원 기준과 상관없이 노동이사제를 의무 도입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의장은 “출자·출연기관들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의무 도입을 할 필요성이 있다”며 “경기교통공사의 경우 100명 미만으로 운영되지만 공사·공단이기 때문에 의무 도입 기관으로 명시돼 있어 혼란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이사 정수는 정원 200명 미만 기관은 1명, 정원 200명 이상 기관은 2명 이상 노동이사가 임명될 수 있지만 현재는 각 기관별로 1명씩만 있는 상황이다. 김 의장은 “현재 ‘가능’인 조항을 ‘의무’로 바꿔야 한다”며 “큰 기관은 혼자 운영하기 버거울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경기도형 노동이사제를 운영하기 위해선 노동이사 활동에 필요한 각종 지원 사항을 공공기관과 노동이사가 협의해 정관이나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와 지침에 담겼지만 ‘즉시 정비하도록 조치’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기관이 대부분이다. 

 

이에 ‘관련 내부규정을 즉시 정비한 뒤 경기도에 보고하도록 해야 하는’ 경기도 지도·감독 의무화 등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조례와 지침에 도의 지도·감독 의무화 사항이 담겨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지난해 2월 지침 개정안에 나온 내용들이 아직도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라며 “조례와 지침에 담긴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 독려 및 지도를 도가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보통 조례나 운영 지침에는 도의 지도·감독권과 관련한 내용이 담기는데 경기도 노동이사 조례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어 넣을 필요가 있다”며 “도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이사제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견이 큰 상태에서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게 일반적인 현황”이라면서도 “앞으로 경기도형 노동이사제를 만들어가기 위해선 다듬어져야 할 숙련 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김혜진 기자 tr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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