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악질 성범죄자 출소 후 격리 대책 마련해야

2022.11.28 06:00:00 13면

‘출소’와 ‘주민 반발’ 되풀이..거주지 기준 등 근본적 조치 필요

본보 25일자(1면, 7면)에는 악질적인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관련 기사가 실렸다. 화성시가 최근 봉담 원룸에 입주한 박병화가 신청한 생계지원을 유보하기로 했다는 소식과, 조두순이 안산 와동의 집에서 선부동으로 이사할 계획을 철회했다는 내용이다.

 

박병화는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 15년 옥살이를 마치고 지난달 31일 만기 출소해 화성시 봉담읍의 한 원룸에 입주했다. 이에 화성시와 주민들의 거센 퇴거요구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화성시는 즉각 “박병화 가족이 임대차 계약 과정에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발견됐다”면서 계약을 무효로 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건물주도 당사자에게 퇴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출소 직후 봉담읍 초등학생 학부모 50여 명과 정명근 화성시장은 박병화가 입주한 원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밀집지역인 이곳에 성폭행범이 거주하는 것에 결사반대 한다”고 외쳤다. 유치원과 초·중·고에 대학교까지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이었는데 매우 질 나쁜 연쇄 성범죄자가 거주한다는 소식에 “지역은 발칵 뒤집힌 상태”라면서 “박병화 퇴거”, “법무부 각성”, “아이 낳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처럼 주민들의 퇴거요구 시위가 계속되자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지고 생활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박병화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을 신청했다. 긴급복지는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해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제도로써 범죄자도 위기상황에 처하면 긴급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쉽지 않을 것 같다. 화성시는 그가 현재 거주하는 원룸을 계약할 때 위임장 없이 박병화 명의 도장으로 대리 계약을 했기에 화성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박병화를 관내에서 퇴거시키기 위한 ‘화성시민 지위 확인 소송’도 법률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대리 계약으로 인해 박병화의 범죄 이력을 알 수 없었던 건물주도 퇴거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강제 퇴거를 위한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출소 후 안산에 살고 있는 조두순도 현재 사는 집이 오는 28일 계약 만료된다. 집주인이 이후 재계약을 원치 않는 것은 당연지사였다. 조두순이 와동집으로 온 후 지역이 들끓었다.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다수 이사해 어린이가 사라졌고 어린이집이 폐업하기도 했다. 이에 조두순은 지난 17일 선부동에 있는 빌라 임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선부동 주민들과 안산 여성단체의 거세게 반발했다. 선부동 주민들은 조두순의 이사를 막기 위해 화물차로 해당 건물 출입구를 막고 철문을 설치하기도 했다. 결국 임대차계약은 파기됐다.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된 뒤 출소한 김근식이 의정부로 온다는 소식이 알려질 때도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다. 여죄가 밝혀지고 재수감되면서 일단락됐지만 형기가 만료되면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 그때마다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는 계속될 수밖에 없어 근본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법적, 제도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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