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양지청, 20일까지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2023.01.03 16:42:50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0일까지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지청은 관내 22개 민간 건설현장을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체불예방과 기성금 조기 집행 등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2회 이상 체불신고사건 다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예방 활동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어 집단 노사갈등 등 주요 사안이 발생할 경우 기동반을 즉시 출동시켜 현장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그리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근로자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한시적으로 단축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등도 운영하기로 헸다.

 

한편 지청은 지난해 11월 말 현재 체불액은 254억원으로 2021년 같은 기간보다 1.1% 감소하고 체불 인원도 4.2% 줄어든 것으로 집계했다.

 

오세완 지청장은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 및 청산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송경식 기자 kssong0201@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