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요구에 난감한 인천시

2023.01.29 13:31:08 14면

국토부, 2023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계도기간 줘
계도기간 이후 주거용으로 이용할 경우 매매가의 10~15% 강제이행금
시 “지구단위 계획 무시하고 용도변경할 수 없어…주차·학교도 문제”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해 지역 곳곳의 생활형숙박시설 소유자들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촉구하면서 인천시가 난감해하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송도 힐스테이트 스테이에디션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은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을 온라인 열린시장실에 게시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생활형숙박시설의 불법 전용을 막기 위해 신규시설은 별도 건축기준을 마련하고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미 지어진 시설에 대해선 2023년 10월 14일까지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끝나고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이용하다 적발될 땐 매매가의 10~15%에 달하는 강제이행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논란이 불거진 건물은 고급 주거시설으로 매매가가 6~1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인천시는 용도변경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지구단위계획 상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고 해당 필지에선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주차장이나 교육시설 부족으로 일대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것도 우려했다.

 

게다가 해당 건물은 준공되지 않아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사안이지 용도변경은 할 수 없다고도 했다. 건물이 다 지어진 다음 시행사가 용도변경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건물의 준공시점은 2024년 6월인데 그땐 이미 계도기간이 끝나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

 

인천지역 생활형숙박시설은 1852곳인데 시는 대안이나 법적 기준 없인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 분양취소 소송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생활형숙박시설은 레지던스라고도 불리며 관광지, 상업지역에서 장기·단기 투숙하는 외국인과 직장인을 위해 도입됐다. 건축법 용도상 숙박시설에 속해 아파트처럼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주택관련 규제에서 자유롭단 뜻이다.

 

그래서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투자용, 거주용으로 각광받았다. 특히 2020~2021년 부동산 호황기 당시 다주택과 전매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아 큰 인기를 끌면서 시행사들이 주거용으로 홍보하며 분양이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현재 논란이 불거진 건물의 용도변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건축 중이라 용도변경을 할 수 없을뿐더러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지구단위계획을 무시하고 용도변경을 한다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박소영 기자 offthewal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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