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요구에 난감한 인천시

국토부, 2023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계도기간 줘
계도기간 이후 주거용으로 이용할 경우 매매가의 10~15% 강제이행금
시 “지구단위 계획 무시하고 용도변경할 수 없어…주차·학교도 문제”

2023.01.29 13: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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