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 보장" 고수익 미끼...20억 원대 가로챈 투자 리딩 사기 일당 13명 검거

2024.01.23 16:00:54 15면

투자자 30명 상대 총 21억 6천만 원 상당 가로채
경찰, 주요 피의자 13명 범죄집단조직 가입·활동 혐의 적용
범죄수익금 4억 2,000만 원 추징보전(5억 6,000만 원 추가 예정)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아 2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여러 개의 허위 사이트를 개설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뒤 투자금을 가로챈 이른 바 ‘리딩 투자 사기단’ 13명 중 총책 3명을 구속하고, 단순 가담자(홍보·모집책) 10명을 사기와 범죄집단 등의 조직·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40)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가짜 주식 리딩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30여 명으로부터 21억 6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와 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원금 대비 최고 300% 고수익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또 가짜 온라인 사이트를 만든 뒤 실제로 코인 거래가 이뤄지거나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며 추가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이러한 불법 투자 리딩방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전 직장(중고자동차 매매업)에서 알게 된 동료나 선·후배 등을 모집해 홍보팀과 모집팀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변경했고, 수 십개의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했으며 조직원 간에도 가명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러나 경찰의 끈질긴 추적조사 끝에 마침내 덜미가 붙잡혔다. 

 

경찰은 체포 시 압수한 현금 8690만 원 포함, 부동산 등 은닉재산을 추적해 부당 이익 4억 2000만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추가 확인된 부당 이익 5억 6000만 원 상당은 보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투자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수 있다"며 "향후 투자 리딩방 등을 이용할 경우 리딩방 속 투자 전문가나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정식 신고되었는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FINE)’에서 확인하고, 불법 투자 리딩방으로 의심될 경우 경찰(182)과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이연수 기자 ysmh01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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