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023.02.05 13:49:48

용인특례시는 시 홈페이지 첫 화면과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카카오톡 등에서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바로가기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증상품이다.

 

이 사업은 보증료가 부담이 될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해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기준 만 18세~39세(1983년생~2005년생)인 용인시 무주택 청년으로 전·월세보증금 3억 원 미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반환보증에 이미 가입한 청년도 가입일에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보증기간이 유효하면 신청할 수 있다.

 

반환보증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 세입자도 보증료 납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청일 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다. 용인시 홈페이지 첫 화면, 모바일 네이버와 다음에서 용인시를 검색해도 신청 페이지로 연결하는 배너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 용인시 채널 메시지로도 안내하고 있다.

 

시는 청년들의 제출 서류 준비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를 승인받아 청년들이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업무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만 작성하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은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 보증료 납부 증빙서, 청년 명의의 통장 사본만 제출하면 된다.

 

시는 각 요건을 심사해 4월 말 지원 대상 500명을 확정하고, 5월 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영숙 청년담당관은 "시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에 바로가기 버튼을 마련해 더 많은 청년이 보증료 지원 신청을 하시길 기대한다"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서류 제출의 어려움을 줄인 것처럼 시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최정용 기자 wesper@kgnews.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