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막강파워 조합장,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이유는??

2023.02.27 06:00:00 13면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막이 올랐다. 2월 21~22일 후보등록을 마치고 23일부터 선거운동 첫 주를 소화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총 1,347개 조합에서 3,082명이 등록하여 경쟁률이 평균 2.3대 1이라고 한다. 가장 높게는 7명이 경쟁을 하는 곳도 있고, 단일후보만 등록하여 무투표가 된 곳도 289개로 전체의 21%나 된다.

 

지난 선거 204개 15%에 비해 엄청난 증가다. 지난 선거 때 비슷한 규모인 1,344개 조합에서 3,475명 등록으로 2.6대 1을 기록했으니 약 400명의 후보가 사라진 것이다. 무투표 지역을 제외하면 실제로 피를 말리는 경쟁을 치를 조합은 1,058개 조합이고 2793명의 후보가 2.64대 1의 경쟁률로 지난번 2.87대 1에 비해 매우 낮은 실질 경쟁률을 나타낸 것이다.

 

80% 이상의 높은 투표율이라는 높은 관심을 보이는 선거에, 권한도 막강한 자리에 경쟁자들이 몰리지 않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도전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어느 선거든 현직 프리미엄은 존재한다. 조합장선거는 특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현직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선거 과열을 이유로 공직선거법과 다르게 선거운동을 극히 제한하여 신인이 얼굴을 알리기가 정말 어렵다.

 

우선 조합장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직계가족 선거운동 불가, 선거운동원 두는 것도 선거사무소 설치도 현수막도 유세차도 토론회도 정견발표도 불가! 오롯이 후보자 혼자서 전화통 들고 뛰는 선거다.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라고는 공보물 발송과 조합 건물이나 게시판에 붙이는 벽보, 전화와 SMS(그것도 문자만), 전자우편(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 방식 포함)을 통해 그림, 동영상, 음성 등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전부다.

 

연말연시에 난데없이 조합 관계자들의 얼굴이 박힌 현수막이 선거운동 문구도 없이 나부끼는 이유이다. 그마저도 불법인지라 관공서가 쉬는 주말을 피해 금요일 저녁에 설치되고 바로 떼어지다 보니 하루 이틀 동안 수백만원이 허비된다. 그런 지경이니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돈 선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운동방식을 제한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과열과 혼탁방지, 관계없는 다수 대중에 대한 피로감 예방이라는 이유이다. 법 개정 시도가 있었지만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있고, 그 이유가 사실상 지역의 기득권층인 현직 조합장과 정치권의 결탁 아니겠냐는 따가운 시선이 존재한다.

 

조합은 공공재이다. 그래서 위탁선거라는 방식을 통해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일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향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할 시점이다.

 

여러 반대 이유 중 하나인 대중 피로도에 관한 것으로 유세차 대수와 음향기기를 제한하고, 현수막이나 선거운동 위치를 위탁단체 사무실 주변으로 제한해 거리두기를 하는 식으로 하나하나 대안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

 

혹시 아는가? 가입조건이 까다로워 농협 가입이 어려운 도시민들이 조합장 선거에 관심이 생기고 혜택에 매료되어 새마을금고나 신협에 가입해 조합 살림살이가 풍성해지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말이다.

 

조합장의 막강한 인사, 예산 권한은 익히 알려져 있다. 경쟁이 없는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다.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열어주자. 좋은 후보들의 선전을 기대한다.

주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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