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사고’ 관계자 6명 검찰 넘겨져

2023.04.01 17:49:02 7면

화재 발생 관제실 직원 인지 못해
인지 후 후속 조처 미흡으로 사고 키워

 

지난해 12월 사망 5명 등 총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이하 제이경인) 관제실 책임자 A씨를 구속 상태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씨 등 5명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화재 발생 시 비상 대피 방송 실시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당일 오후 1시 46분 B씨 트럭에 화재가 발생한 장면은 관제실 폐쇄회로(CCTV)에 송출됐는데, 근무 중이던 A씨와 직원 3명은 이를 주시하지 않아 화재를 인지하지 못했다.

 

인지 후에도 비상 대피 방송 실시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관제실에서 근무하던 다른 직원 2명과 이들을 관리하는 파견업체의 관계자 1명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B씨는 화재 사고 당시 처음 불이 시작된 트럭에 대한 관리를 평소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몰던 이 트럭이 2020년에도 고속도로를 달리다 불이 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미뤄 차량 정비 불량 등 관리 미흡에 따른 화재로 판단했다.

 

또 화재 직후 바로 인근에 있던 소화전 및 비상벨 등을 사용하지 않은 등 화재 직후 후속 조처가 미진해 더 큰 피해를 막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방음터널 공사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벌였으나, 불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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