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터미널 갑질 피해 직원들 줄퇴사…이유는 인천교통公 엉터리 감사?

2023.04.19 17:18:28 인천 1면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인천종합터미널에서 공사 관리자와 터미널 수탁업체 대표에게 갑질·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경기신문 3월 20·21·22·23일 1면)한 직원들이 최근 연이어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관리자는 감사 기간 중 인천터미널에 찾아가 한 직원에게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고, 공사 출신의 수탁업체 대표는 직원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하며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인천터미널에서 2명의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특히 이들 중 1명은 인천터미널에서 공사 소속 관리직으로 있다가 경기신문의 보도 이후 본사로 복귀 조치된 A씨로부터 지난 7일 “아주 시끄럽게 한다. 내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할거다”라는 발언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해당 직원을 찾아간 날은 아직 감사가 끝나기도 전이었다.

 

A씨는 “운동화를 사러 백화점에 갔다가 인천터미널에서 우연히 해당 직원을 마주쳤다. 홧김에 그렇게 말했다”고 말했다.

 

또 인천교통공사로부터 인천터미널 운영 수탁자(대표)로 뽑힌 공사 고위직 출신 B씨는 최근 제보자로 의심되는 직원들을 불러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B씨는 다른 직원들로부터 받은 탄원서 등을 근거로 제보자로 추정되는 직원들의 과거 잘못을 물어 책임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면담 과정에서 녹음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다른 직원들의 주장을 근거로 제보자로 추정되는 직원을 노동당국에 신고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기신문의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공사의 허술한 감사가 직원들의 사직서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 기간 중 본사로 복귀 조치된 관리자가 인천터미널에 찾아가 직원을 만날 수 있었고, 수탁자 B씨와 일하는 직원들 사이에 분리도 이뤄지지 않은 채 감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공사 관계자는 “수탁자 B씨는 공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 조치를 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 출신이 만든 인천터미널 수탁업체가 공사에서 받아간 인천시민의 혈세는 2015~2017년 30억 3125만 원, 2018~2020년 36억 3157만 원, 2021~2022년 23억 6405만 원 등 모두 90억 원에 달한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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