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경계선지능장애‧ADHD 학대아동 지원 사업 ‘연속성’ 가진다

2023.05.24 17:17:56 15면

조례 개정해 ‘아동복지시설→학대아동’ 대상 규정
시, 인천연구원 연구용역 진행…개정안 토대로 지원계획 확대

 

경계선지능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증상을 보이는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인천시의 지원 사업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지난 22일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된 날을 기준으로 시행되는데, 기존 조례에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만 규정돼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호 대상 아동에게 전문적인 심리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해야 하고, 심리치료 지원 사업이 지속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항목이 신설됐다.

 

이는 정서‧심리상태가 불안정한 보호 대상 아동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성 있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취지다.

 

올해 1월 기준 인천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은 608명이다. 이중 169명(27.8%)이 학대 피해 후유증으로 경계선지능장애와 ADHD 증상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와 관계 부처에서는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사업을 통해 이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연말이 되면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야 해 2~3개월간 지원이 중단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계선지능장애와 ADHD는 꾸준한 치료가 필수이기 때문에 지원 중단으로 생기는 공백은 아이들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다행히 시에서 지난해까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던 시설 경계선 발달지연 아동 심리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일반예산으로 바꿔 연속성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지원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정책의 연속성은 계속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유경희 인천시의원(민주‧부평2)은 올해 초 ‘인천 시설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고, 이를 통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원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는 대상 아동들을 위한 사업이 중단 없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경계선지능장애와 ADHD 증상을 보이는 대상 아동들에 대한 지원계획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인천연구원을 통해 대상 아동들에 대한 서비스 확대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9월쯤 결과가 나오면 개정안을 토대로 지원계획을 확대해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박지현 기자 smy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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