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김혜경 측근 배모 씨 재판서 집행유예 선고

2023.08.10 13:24:33 7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배 씨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같이 내렸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비 혐의에 대해 “식사 자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 등과 관련된 것”이라며 “수행원에 대한 식사대금 결제도 후보자 선거에 도움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법인카드로 결제해 줄 사정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피고인의 공표한 허위사실은 대통령선거 후보자 배우자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중요성이 상당히 컸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변명하고 구체적인 거짓 진술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사실상 재판부는 배 씨에 대한 모든 혐의에 유죄를 판단한 것이다.

 

배 씨는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혜경 씨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이 식사를 한 자리에서 인사들과 김 씨의 수행원 등 3명 총 6명에게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법인카드 유용과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배 씨 측은 판결문을 다시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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