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마취강도사건 동일범 소행 판단 수사

2004.12.08 00:00:00

부녀자 마취강도사건을 수사중인 일산경찰서와 부천중부경찰서는 8일 두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으로 판단, 1천만원의 신고보상금을 걸고 용의자를 현상수배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일산에서 발생한 사건 피해자 정모(27.여)씨로부터 용의자가 빨간색 모자와 하늘색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군인같은 절도있는 말투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 용의자를 지난 10월 23일 부천에서 발생한 비슷한 수법의 사건 용의자가 은행 현금인출 당시 CCTV에 찍힌 사진과 비교한 결과, 인상착의가 비슷한데다 수법도 비슷해 동일범으로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두 경찰서는 각각 사건전담반을 편성, 고양과 파주, 부천과 인천 일대 공익근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 군인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고중오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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