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두고 ‘국회 패싱’ 예방법 추진…자료 미제출 방해자도 처벌

2023.09.12 11:00:25 3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료 제출 요구 기관 外 상급 기관의 거부·지연 지시 사례 多
임종성 “서류 제출 제도 실효성 확보·국감 효과성 제고에 기여”

 

다음 달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로 검증을 방해하는 등 ‘국회 패싱’을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이 12일 국회에 제출됐다.

 

임종성(민주·경기광주을)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해 주무부장관 등이 증언 등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소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또 국회의 안건심의와 국정감사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또는 기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기관이 아닌 상급 기관이 해당 자료 제출을 지연·거부하도록 하는 등 방해 사례가 발생해 국회의 서류 제출 제도 취지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임종성 의원은 자료 제출을 거절한 자와 동일하게 방해한 제3자도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임 의원은 “본 법안은 국회의 서류 제출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국회 국정감사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 부처의 국회 패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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