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두고 ‘국회 패싱’ 예방법 추진…자료 미제출 방해자도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료 제출 요구 기관 外 상급 기관의 거부·지연 지시 사례 多
임종성 “서류 제출 제도 실효성 확보·국감 효과성 제고에 기여”

2023.09.12 11:00:2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