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어민 주거용지 공급

2004.12.09 00:00:00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앞바다 매립으로 생활터전을 잃은 어민 1천264명에게 송도경제구역내 준주거지 50평씩을 공급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이를 위해 최근 송도 앞바다에서 고기잡이 등을 해왔던 송도, 동막, 척전, 고잔어촌계 소속 어민 1천264명과 공급토지 위치선정에 균등한 기회를 주고 난개발을 막는 쪽으로 토지 위치결정에 관해 합의했다.
이어 내년 1월말까지 토지 매각 신청을 접수받아 2월 토지 위치를 추첨해 3월중 공급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공급토지는 송도신도시 1공구 준주거지 104필지 6만4천149평이며, 공급가격은 조성원가의 125%인 평당 140만원 정도이다.
계약조건은 10년 분할 납부에 무이자이며, 한차례 소유자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토지의 건축조건은 건폐율 50%이고, 용적률은 350%이나, 위치에 따라 건물 높이가 다르다.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신도시를 송도 앞바다를 메워 조성함에 따라 지난 97년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이들 4개 어촌계 어민들에게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조성 부지를 제공키로 합의한 바 있다. 문의 (032)453-7361
백락영기자 r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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