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수뢰혐의 포착 현직 의원 수사

2004.12.14 00:00:00

<속보>대검 중수부(박상길 검사장)는 경기도 K지역주택건설 인허가와 관련, 모 정당 중진급 의원인 P모 의원이 건설업체들의 억대 금품로비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중인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검찰은 P의원에 대해 최근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이르면 이번 주중 P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신중히 검토중이다.
검찰은 전날 체포한 경기도 K시 A모시장을 상대로 주택건설 인허가와 관련해 L사 등 2∼3개 업체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아 이중 일부를 P의원에게 전달했는 지 여부에 대해 이틀째 집중 추궁하고 있다.
A시장은 그러나 P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은 물론 이들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자체에 대해 완강히 부인, 검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품을 제공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만큼 보강조사를 거쳐 A시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검찰은 수질오염물질을 한데 묶어 총량으로 규제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친환경적인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작년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인 K시 지역 일대에서 아파트 건축 인허가를 받기위해 A시장 등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진술을 업체들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P의원은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200만~300만원을 받은 적은 있지만 건설업체 사람을 만나거나 로비.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며 "검찰에서 연락이 오면 당과 협의해 출두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검 중수부(박상길 검사장)는 이날 K시 A시장과 C시의원등 2명에 대해 주택건설 인허가 금품로비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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