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혁규의원 자택서 광주시장 1억 수뢰

2004.12.15 00:00:00

검찰, 상납 확인되면 박의원 소환

<속보>대검 중수부(박상길 검사장)는 15일 경기도 광주지역 아파트건설 인허가와 관련, 구속된 김용규 광주시장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을 때 박혁규 한나라당 의원 집에서 받은 정황을 포착, 수사중이다.
검찰은 특히 같은 한나라당 소속인 김시장과 박의원이 각종 인허가와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 두 사람의 역할과 뇌물연결고리를 캐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2002년 11월부터 작년 7월까지 광주시 오포읍 조합아파트 사업자측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수수한 현금 5억원 중 1억원을 박 의원의 집에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시장을 구속해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검찰은 또 아파트사업 승인에 도움을 주겠다며 자신의 땅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넘겨 20여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광주시의원 최정민씨도 구속했다.
김 시장의 구속영장 중 범죄일람표에는 업체측이 2002년 11월말 김 시장측에 1억원을 제공하고 한달여쯤 뒤인 같은해 12월부터 작년 1월 사이에 두번째로 1억원을 건넬 때 장소가 박 의원의 집인 성남시 실촌읍 S아파트로 돼 있다.
검찰은 자금 전달에 직접 관여한 권모씨와 김 시장 등을 소환, 뇌물수수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김 시장에게 건네진 5억원 중 일부가 박 의원에게도 전달됐는지 여부를 캐고 있다.
검찰은 관련 업체들이 박 의원에게 별도로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혐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박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S아파트는 내 집이 맞지만 거기에서 무슨 돈거래가 있었다 것은 사실무근이다"고 주장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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