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혁규 의원 주중 소환통보 방안 검토

2004.12.19 00:00:00

건설업체로부터 금품 수수한 단서 포착
박의원 "로비받은 적 없다"혐의 강력부인

<속보>대검 중수부(박상길 검사장)는 광주지역 주택건설 인.허가와 관련, 건설업체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박혁규 한나라당의원에 대해 주중 소환통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본보 12월16일자 1.15면>
검찰은 박 의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된 김용규 광주시장과 함께 광주시 오포읍 일대 주택조합아파트의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시장과 업체 관계자들을 최근 수시로 소환, 박 의원의 연루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으며 박 의원이 출두하는대로 김 시장이 받은 5억원 중 일부를 수수했는지, 업체들로부터 별도의 자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시장이 업체에서 4차례에 걸쳐 수수한 현금 5억원 중 1억원을 박 의원 자택에서 수수했다는 진술 등을 업체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상태다.
박 의원은 그러나 "건설업체 사람들을 만난 적도, 로비를 받거나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 소환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다소 불투명하다.
특히 10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어 박 의원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소환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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