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업승계 지원 법안 국회 통과 환영

2023.12.21 17:33:45

 

중소기업계가 국회를 통과한 가업승계 지원 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연장(5 → 15년)과 저율과세 구간 확대(60억 → 120억) 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30년 넘는 중소기업 CEO의 81%가 60대 이상인 점, 70대 이상도 2만 5000명에 달하는 점 등 중소기업의 대표자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제도 개선은 중소기업의 계획적이고 원활한 승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고 10%의 저율과세 구간을 300억 원까지 확대하는 정부안이 각각 15년, 120억 원으로 수정돼 통과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명문장수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기업승계 지원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미비점은 추후 보완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며 "중소기업계는 개선된 기업승계 제도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창출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omota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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