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 장학금 받도록 서류 조작 교직원 벌금형

2004.12.21 00:00:00

수원지법 형사제10단독 김의환 판사는 21일 처제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H대 교직원 신모(40)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신 피고인은 이 대학 장학담당으로 일하던 지난 97년 7월 28일 재학생 이모씨의 성적 백분율을 조작, 외부장학금 대상자에서 탈락시키고 자신의 처제 임모씨가 대신 이 장학금 179만6천원을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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